
그룹 방탄소년단의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누리꾼이 A씨를 고발했고,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